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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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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학생참여 보장 안내
작성자 대성중 등록일 22.10.07 조회수 259

학교운영위원회 학생참여 보장 안내

<민주시민교육과>

관련

·중등교육법시행령 제59조의4(의견 수렴 등)

전라북도 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심의사항)

19대 교육감 공약사항 실천계획 -18-2 (학교운영위원회 학생참여 제도화)

추진배경

학생의견 수렴으로 민주적인 학교자치 환경 조성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사항 심의 시 수요자인 학생 의견 적극 반영

전북교육청 현황

연도

학교수(A)

학생참여 학교 수(B)

비율

(C=B/A×100)

비고

2018

773

81

10%

2019

774

67

9%

2020

771

114

15%

2021

770

108

14%

2021년 시·평균 비율은 40%로 전북교육청은 전국 평균에 크게 미치지 못함

학교운영위원회 학생 참여 방법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학생대표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 기회 부여(1회 이상 참석할 수 있도록 보장)

학생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건의할 경우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건의

의견 수렴 방법: 학생 설문조사, 대의원회 그 밖에 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학생 의견수렴 대상

학교 규칙·학생생활규정 의 제정 또는 개정, 방과 후 활동 및 수련활동

학교 급식, 학생자치활동 및 학생복지, 교복 및 체육복 선정, 교육과정 및 학사일정 등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한 사항, 기타 학교생활에 학생이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

교육부 학생참여율 조사지표: 회의참관, 의견제출, 안건제안, 기타(사전 의견 청취 등)

행정사항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적극 안내 및 홍보

학생의 회의 직접 참여가 어려운 경우 의견수렴 등의 간접참여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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