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 학생참여 보장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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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성중 | 등록일 | 22.10.07 | 조회수 | 260 | ||||||||||||||||||||||||||
학교운영위원회 학생참여 보장 안내 <민주시민교육과> □ 관련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9조의4(의견 수렴 등) ? 전라북도 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심의사항) ? 제19대 교육감 공약사항 실천계획 Ⅳ-18-2 (학교운영위원회 학생참여 제도화) □ 추진배경 ? 학생의견 수렴으로 민주적인 학교자치 환경 조성 ?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사항 심의 시 수요자인 학생 의견 적극 반영 □ 전북교육청 현황
※ 2021년 시·도 평균 비율은 40%로 전북교육청은 전국 평균에 크게 미치지 못함 □ 학교운영위원회 학생 참여 방법 ?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학생대표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 기회 부여(연1회 이상 참석할 수 있도록 보장) ? 학생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건의할 경우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건의 ※ 의견 수렴 방법: 학생 설문조사, 대의원회 그 밖에 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 학생 의견수렴 대상
※ 교육부 학생참여율 조사지표: 회의참관, 의견제출, 안건제안, 기타(사전 의견 청취 등) □ 행정사항 ?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적극 안내 및 홍보 ? 학생의 회의 직접 참여가 어려운 경우 의견수렴 등의 간접참여 방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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