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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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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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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등록일 22.03.17 조회수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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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학부모님께 드립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상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 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일부개정되어 2021.5.13.부터 시 행되고 있습니다.

 * 개인형 이동장치 :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 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 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 [참고] 「전라북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전북지역은 시속 20km/h 로 최고 운행속도 제한 이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한 내용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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