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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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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일상화를 위한 학생 대상 교육 및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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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등록일 24.04.18 조회수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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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에서는 국정과제 13-5. ‘만 나이로 사회적ㆍ법적 기준 통일에 따른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

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23. 6. 28.) 되어, 나이에 관한 혼선을 최소화하고 일상 생활에서 만 나이 사용 문

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만 나이 통일에 관한 주요사항을 교육 및 홍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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