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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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1.12 | 조회수 | 273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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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1.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일정 가. 소득 공제 자료 조회 -소득공제자료 조회기간: 2024.1.15.(월)~ 2024.1.15.(월) 홈텍스 간소화 서비스 오픈/소득확정 자료 1.20.(토) 이후부터 가능 [근로자의 소득공제 증빙자료 조회 가능(반드시 본인의 공인인증서 필요/부양가족의 자료 조회 시 가족의 동의 필요)] 나. 나이스 연말정산 자료 입력 -개인별 자료 입력기간: 2024.1.22.(월)~1.26(금) 오전 11시 ※ 반드시 소득자 본인이 직접 입력 -입력방법은 붙임 1 <2023년 귀속 교직원 연말정산 안내(나이스 입력 방법 및 서류포함)> 2p참고 (이후부터는 개인별 추가내역이 있으시다면 행정실로 따로 제출해주셔야 처리가 됩니다.) 다. 소득공제신고서 및 증빙서류 제출: 2024.1.22.(월)~1.26(금) 오전11:00까지 <<기한엄수>> -제출서류는 붙임 1 <2023년 귀속 교직원 연말정산 안내(나이스 입력 방법 및 서류포함)> 2p참고
※변동이 있을시 재공지※
2. 제출시 참고사항 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번호 뒷자리 13자리 모두 나오게 출력 후 제출 나. 소득공제 서류 확인 후 반드시 서명 다. 연말정산 결과는 2월 급여에 자동 반영
3. 연말정산 시 유의사항 가. 연말정산은 나이스에 소득자 본인이 직접 입력하는 것이 원칙 나. 과다공제로 연말정산 수정신고 발생시 소득자 본인이 직접 관할세무서 자진신고 원칙 **<중요>** <다만 서류 누락이나 연락이 안 되는 경우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기한내 서류 미제출 시 "기본공제"만 신고하며, 수정신고는 2024. 5월경 개인이 직접 세무서에서 신고하셔야 하니 기한 내 꼭 제출 바라겠습니다.> 4. 문의사항 가. 연말정산 절차 등에 관한 사항: 행정실 담당 주무관(063-625-0352) 나. 연말정산 관련 세법 등에 관한 사항: 국세청 콜센터 126번
5.연말정산 체크리스트 링크 안내 https://call.nts.go.kr/call/cm/cntnts/cntntsView.do?mi=2764&cntntsId=7042
붙임 파일들을 반드시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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