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공유재산(토지) 대부 수의계약 재공고 |
||||||||||||||||||||||||||
---|---|---|---|---|---|---|---|---|---|---|---|---|---|---|---|---|---|---|---|---|---|---|---|---|---|---|
분류 | ||||||||||||||||||||||||||
작성자 | *** | 등록일 | 23.12.21 | 조회수 | 148 | |||||||||||||||||||||
첨부파일 |
|
|||||||||||||||||||||||||
대강중학교 공고 제2023-12호 공유재산(토지) 대부 수의계약 재공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계약의 방법)의 규정에 따라 학교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일반재산-토지)에 대하여 대부자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3. 12. 21. 대 강 중 학 교 장 1. 관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 2. 공유재산(토지) 대부 수의계약자를 아래와 같이 재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재산의 표시
나. 대부 기간: 2024.1.1.~2024.12.31.(1년) 다. 지원 자격: 공고일 현재 대강면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실제 경작이 가능한 자 라. 지원 기간: 2023.12.21. ~ 12. 26.(매 평일 09:00~16:00) 마. 대부료: 행정실에 제시(자세한 내용 재공고문 참고) 바. 방법: 재공고문에 의한 계약자 모집 및 수의계약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2023년 2학기 정보통신 윤리교육 교직원 및 학부모 연수 자료 |
---|---|
다음글 | [안내]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겨울방학 치유캠프 참가자 모집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