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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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11.06 | 조회수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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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개인형이동장치(PM)를 대여하여 사용하는 과정에서 시스템의 허점(결제,결제 취소를 반복하여 결제 취소된 상태에서 불법 이용)을 악용, 불법 이용하여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로 형사 입건 되는 사례가 연이어 발생(23.8.14. ○○중 3학년 남학생 2명, 23.10.07. ○○고 1학년 남학생 2명)하고, 또한 법규를 위반한 이용 사례가 빈번하여 초·중·고 학생 대상 개인형이동장치(PM) 불법 이용 근절 및“안전모 착용, 2인 탑승 금지, 무면허 운전 금지 등” 올바른 PM 이용 방법에 대하여 가정에서도 학생을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원 경찰서에서는 개인형이동장치(PM)의 안전한 교통 확립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진 이후 안전모 미착용, 2인이상 탑승,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등 위반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계도 및 집중 단속 예정입니다.
- 아 래 - 가. 계도기간 2023. 11. 3.(금) ∼ 2023. 11. 24.(금) 나. 집중단속기간 2023. 11. 25.(토) ∼ 2023. 12. 31.(일)
붙임 1. pm교육자료.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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