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승마체험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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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3.07 | 조회수 | 1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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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봉에 있는 승마장으로 가서 체험하는 것입니다. 자부담(96천원)이 있습니다. 희망하는 학생은 담임선생님께 신청하세요.
1. 전라북도 축산과-2120(2023.2.27)호와 관련하여 미래 승마인구창출 위한 2023년 학생승마체험(일반·사회공익) 지원사업의 추진게획을 붙임과 알려드리니, 2. 사업추진계획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신 후 학생들이 사업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고 사업신청서를2023.03.24.(금)까지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2023년 학생승마체험(일반·사회공익) 지원사업 추진계획 1) 신청기한 :2023.03.24.(금)까지(※ 기한 내 미 신청시 신청자 없음으로 간주 처리) 2) 지원품목 : 승마체험비 지원 3) 사 업 량 : 130명 (일반 120, 사회공익 10) 4) 지원단기 : 320천원/10회 (보험료 20천원 포함) 5) 사 업 비 - 일반승마 : 38,400천원(기금 11,520, 도비 3,840. 시비 11,520. 자담 11,520) - 사회공익승마 : 3,200천원 (기금 1,600, 도비 320, 시비 1,280) * 재원율 : (일반) 기금 30%, 도비 10%, 시비 30%, 자담 30% (사회공익) 기금 50%, 6) 지원대상 : (사업신청자) 관련법에 따라 신고를 득한 승마시설, 승마장 운영자 및 공공체육시설 (최종수혜자)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
나. 제출서류 1) 학 교 : 신청서(서식1-1-①). 보호자동의서(서식1-1-②),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 신청자 명단 각 1부 2) 승마장 : 신청서(서식1-1-③), 체육시설업자 영업배상 책임보험(선해보험) 가입내역, 안전요원의 자격증 및 고용계약서 또는 4대 보험증, 인증된 안전모·안전조끼·안전등자 등 장구의 확보 사진 각 1부.
붙임 1. 2023년 학생승마 지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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