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안내 |
|||||
---|---|---|---|---|---|
분류 | |||||
작성자 | *** | 등록일 | 23.01.11 | 조회수 | 147 |
첨부파일 |
|
||||
<2022년 교직원 등 귀속 연말정산 안내> ?1. 연말정산 일정 가. 소득공제자료 조회: 2023. 1.15일(일)~1.20일(금) 2023년 1.15(토): 2022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단, 자료제출기관이 1.15.~1.18 사이에 자료를 수정, 제출할 경우 1.20일 이후부터 PDF파일 다운받으시길 권장 [근로자의 소득공제 증빙자료 조회가능(반드시 본인의 공인인증서 필요/부양가족의 자료 조회 시 가족의 동의 필요)]
나. 나이스 연말정산 자료 입력기간: 2023. 1.20.(금)~1.26(목) -나이스에 연말정산자료(PDF 자료) 입력(소득자 본인이 직접 입력 원칙) -->입력방법은 <2022년 교직원을 위한 나이스 연말정산 안내> 참고 다. 소득공제신고서 및 증빙서류 제출: 2023. 1.20.(금)~1.25(수) -소득공제신고서 및 증빙서류(서약서 포함) 제출: 2023.1.25(수) 16:30까지(기한 엄수)
※ 변동이 있을시 다시 공지※ 2. 제출자료: 교직원 안내 자료 7쪽 참고 3. 제출시 참고사항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번호 뒷자리 나오게 출력 후 제출 - 소득공제 서류 확인 후 반드시 서명 - 연말정산 결과는 2월 급여에 자동 반영
4. 연말정산 시 유의사항 가. 연말정산은 나이스에 소득자 본인이 직접 입력하는 것이 원칙 나. 과다공제로 연말정산 수정신고 발생시 소득자 본인이 직접 관할세무서 자진신고 원칙 **<중요>** <다만 서류 누락이나 연락이 안 되는 경우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기한내 서류 미제출 시 "기본공제"만 신고하며 수정신고는 2023. 5월경 개인이 직접 세무서에서 신고하셔야 하니 기한 내 꼭 제출 바라겠습니다.> 5. 문의사항 가. 연말정산 절차 등에 관한 사항: 행정실 담당 주무관(063-625-0352) 나. 연말정산 관련 세법 등에 관한 사항: 국세청 콜센터 126번
|
이전글 | 2023학년 신입생 입학 안내 |
---|---|
다음글 | 2023학년도 방과후학교 개인위탁 외부 강사 모집 재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