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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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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안내
분류
작성자 *** 등록일 23.01.11 조회수 148
첨부파일

<2022년 교직원 등 귀속 연말정산 안내>

1. 연말정산 일정

가.  소득공제자료 조회: 2023. 1.15일(일)~1.20일(금)

     2023년 1.15(토): 2022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단, 자료제출기관이 1.15.~1.18 사이에 자료를 수정, 제출할 경우 1.20일 이후부터 PDF파일 다운받으시길 권장

      [근로자의 소득공제 증빙자료 조회가능(반드시 본인의 공인인증서 필요/부양가족의 자료 조회 시 가족의 동의 필요)]

 

나.  나이스 연말정산 자료 입력기간: 2023. 1.20.(금)~1.26(목)

     -나이스에 연말정산자료(PDF 자료) 입력(소득자 본인이 직접 입력 원칙)

                             -->입력방법은 <2022년 교직원을 위한 나이스 연말정산 안내> 참고

다.  소득공제신고서 및 증빙서류 제출: 2023. 1.20.(금)~1.25(수)

     -소득공제신고서 및 증빙서류(서약서 포함) 제출: 2023.1.25(수) 16:30까지(기한 엄수)

 

※ 변동이 있을시 다시 공지 


2. 제출자료: 교직원 안내 자료 7쪽 참고

3. 제출시 참고사항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번호 뒷자리 나오게 출력 후 제출

  - 소득공제 서류 확인 후 반드시 서명 

  - 연말정산 결과는 2월 급여에 자동 반영

 

4. 연말정산 시 유의사항

가.  연말정산은 나이스에 소득자 본인이 직접 입력하는 것이 원칙

나.  과다공제로 연말정산 수정신고 발생시 소득자 본인이 직접 관할세무서 자진신고 원칙

**<중요>**

<다만 서류 누락이나 연락이 안 되는 경우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기한내 서류 미제출 시 "기본공제"만 신고하며  수정신고는 2023. 5월경 개인이 직접 세무서에서 신고하셔야 하니 기한 내 꼭 제출 바라겠습니다.>


5. 문의사항

 가. 연말정산 절차 등에 관한 사항: 행정실 담당 주무관(063-625-0352)

 나. 연말정산 관련 세법 등에 관한 사항: 국세청 콜센터 12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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