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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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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행정명령 알림(3.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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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성자 등록일 22.03.22 조회수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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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오미크론 유행 정점이 확인되지 않았고, 유행이 계속 급증하는 상황에서 큰 폭의 완화는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일부 조치에 한해 소폭 조정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조정한다는 방침을 알려왔습니다.

이러한 정부 방침에 따라 전라북도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조정(사적모임인8)을 적용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다음과 같이 방역지침을 통보하여와 안내하오니,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대상: 전라북도 도내 시설 및 업종(붙임 공고서 참조)

. 적용기간: 20223210~ 20224324[2주간]

. 제한사항: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방역수칙(붙임 공고서 참조)

. 법적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 각호

또한, 전라북도에서는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무단 이탈로 발생하는 감염 차단을 위해 경찰청(112 상황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음을 알려왔습니다. 확진자가 야간·휴일 등에 무단이탈 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황 발생 시 엄정 대응한다는 지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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