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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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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격리체계 변경에 따른 학교 방역지침 적용사항 안내
분류
작성자 김성자 등록일 22.03.03 조회수 191
첨부파일

1. 관련: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1815(2022.2.28.)

2. 방역당국에서는 코로나19의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31일부터 확진자의 동거인의 경우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수동감시로 전환*토록 격리체계를 개정하였다고 알려와 안내드립니다.

*(현행)접종 미완료자: 격리, 접종 완료자:수동감시 (변경) 수동감시

*()분류 직후 및 6~7일차 PCR 검사 (변경) "3일 이내 PCR 6~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3. 한편, 학교의 경우 학기초 철저한 방역관리를 위해 새학기 적응기간 이후인 314부터 방역당국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알려온 바, 313일까지의 학교방역 관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지침 개정 전까지 아래 내용을 적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등교기준 및 검사체계>

구분

3.1~3.13.까지

3.14. 이후

등교기준

접종완료자

7일간 수동감시(등교가능)

[방역당국 기준]

10일 간 수동감시(등교가능)

PCR 검사결과 확인시까지 등교중지 권고

접종 미완료자

7일간 등교중지

(공통) 검사체계

[방역당국 기준] 확진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 기준

"3일 내 PCR 검사 및 6~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접종완료자 기준: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90일인 자(2차 접종이면서 코로나19 기 확진된 경우 접종완료자로 간주)

부득이한 사유로 등교가능기간 중 미등교하거나, 등교중지 권고기간 중 결석 시 출결증빙자료 확인 후 출석인정결석 처리 가능

4. (참고) 방역당국의 격리체계 개선 시행 기준 링크주소: https://bit.ly/36JH44A

(학교지침) 주요 상황별 등교(출근) 기준(3.1.~3.13. 적용사항)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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