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강중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분류
작성자 대강중 등록일 21.05.11 조회수 1407
첨부파일

체험학습 운영 계획

 

- 개인 교환학습, 단체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

 

1.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대통령령 31138, 2020. 11. 3.)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외체험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348, 2020. 9. 28.)

. 훈령: 별표 8(출결상황 관리 )

다음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현장실습과 연계한 취업),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학교보건법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2020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교환학습 출결 처리

기간: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칙이 정한 범위

내용: 교환학습

방법: 학부모의 교환학습 신청 관련 학교장 상호 협의 협의사항 학부모에 통보 교환학습 실시 위탁학교의 생활기록을 재적학교에 통보

교외체험학습 출결 처리

기간 및 횟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칙이 정한 범위

내용: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

정상적인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을 주는 과도한 체험학습 허가 자제

방법: 교외체험학습 신청(신청서 및 학습계획서 제출) 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 교외체험학습 실시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하여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학교생활기록부의 어느 항목에도 내용을 입력하지 않음

[별표8] 2조 라목 6)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하는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 학원수강(예술·체육계 포함)으로 인한 결석,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등


이전글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 및 등교중지 학생 보호자 확인서
다음글 2022학년도 고입 내신 산출 가산점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