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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초등학교 시설개방 안내
작성자 김지선 등록일 19.07.31 조회수 205
첨부파일

대덕초등학교 시설개방 안내

 

 

학교시설물 이용

- 학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붙임 1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사용허가 신청은 방문, 전화, 팩스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으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습니다.

(상담 전화번호: 행정실 063-221-5228, 상담가능 시간: 평일 08:30~16:30)

- 학교시설 사용허가를 받는 자가 사용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붙임 2서식에 의거 학교장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 이미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 중이라 할지라도 학교의 교육활동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허가를 변경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습니다.

학교시설물 사용의 제한

- 학생교육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명된 때

-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때

- 학교장이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거나 학교운영 및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할 때

학교시설물 사용시간

학교시설의 1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교 교육과정 운영 및 학교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 한합니다.

구 분

개방시간

비고

학기중 평일

공휴일

방학기간

운동장

17:30~19:30

06:00~19:30

5~8

17:30~18:30

07:00~18:30

3~4, 9~10

없음

08:00~18:00

11~2

강당(다목적교실)

17:30~19:30

08:00~19:30

 

학교시설물 사용료 (1일 기준)

시 설 명

사 용 료()

비고

2시간

까지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강당

(다목적교실)

12,500

35,000

60,000

 

운 동 장

25,000

35,000

60,000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시설의 유지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본시설사용료외에 사용료의 20%에서 추가로 징수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