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초등학교 시설개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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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지선 | 등록일 | 19.07.31 | 조회수 | 2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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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초등학교 시설개방 안내 □ 학교시설물 이용 - 학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붙임 1】 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사용허가 신청은 방문, 전화, 팩스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으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습니다. (상담 전화번호: 행정실 063-221-5228, 상담가능 시간: 평일 08:30~16:30) - 학교시설 사용허가를 받는 자가 사용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붙임 2】 서식에 의거 학교장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 이미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 중이라 할지라도 학교의 교육활동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허가를 변경․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습니다. □ 학교시설물 사용의 제한 - 학생교육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명된 때 -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때 - 학교장이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거나 학교운영 및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할 때 □ 학교시설물 사용시간 학교시설의 1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 학교 교육과정 운영 및 학교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 한합니다.
□ 학교시설물 사용료 (1일 기준)
※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시설의 유지․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본시설사용료외에 사용료의 20%내에서 추가로 징수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