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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기 대덕초등학교운영위원회 선출 사전 홍보
작성자 대덕초 등록일 26.03.06 조회수 2

대덕초등학교운영위원회관련 안내문

만물이 생동하는 계절을 맞이하여 학부모님 댁내 평안하시고 만복이 깃드시기를 기원합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정기선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우리학교에서는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교육의 주민자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학부모와 지역사회 인사, 교원을 위원으로 하는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의 중요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게 됩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 교원위원으로 구성되며, 학부모위원은 3월중에 전체 학부모를 대상으로 민주적 절차에 따라 

 4을 선출하게 됩니다. 또한, 교원위원은 3, 지역위원은 1을 선출하게 됩니다.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임기는 2(2026.4.1. ~ 2028.3.31.)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으며, 지역위원의 임기는 2(2026.4.1. ~ 2028.3.31.)으로 하며 모든 학교를 포함하여 한 차례만 중임합니다.

자 격

- 학부모위원 :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

- 교 원 위 원 : 우리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

- :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 회계·감사·법률 등에 관한 전문가 또는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 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자

결격사유 및 겸직제한

- ·중등교육법 제31조의 3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

-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습니다.

선출방법

- 학부모위원: 직접선출

- 교원위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직접 선출

- 지역위원: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에서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우리학교 업무담당자 221-5228로 문의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면 친절하고 신속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추후, 선출일정이 확정되면 다시 안내 예정입니다

2026. 03. 06.

 

대 덕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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