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육활동의 정의 “교육활동(이 행해지는 시간)”이란 학생의 학습권 및 교사의 교육활동(수업권) 보호를 위해 교원의 생활지도(학생 일상적인 생활 전반에 관여하는 지도행위)가 이뤄지는 정규 수업 시간뿐만 아니라 쉬는(점심) 시간, 평가기간(지필·수행평가 등), 학교행사 시간(체험학습, 교내 행사, 학교 주관 활동 등)까지 포괄하는 모든 교육 관련 활동을 포함합니다. |
2. 교육활동 중 스마트기기 사용 가능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장 또는 교원의 허가를 받아 해당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2) 수업 자료 검색, 학습 앱 활용 등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긴급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 위 사유 이 외에도 학급별로 휴대전화 등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제한 기준([별표1])에 따라 스마트기기 사용에 대한 지도가 이뤄집니다. 3.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제한 기준 가. 제한 대상 기기 - 휴대전화(스마트워치 포함), 태블릿PC, 노트북, 웨어러블 기기, 휴대용 게임기 - 그 밖의 기타 정보통신 전자기기 4. 위반 시 조치 사항 가. 교육활동 동안 사용·소지하는 스마트기기 1) 제한 시간: 교육활동이 행해지는 시간 - 수업시간, 쉬는 시간, 점심시간, 평가 기간, 학교 행사 시간 등 2) 보관 장소: 교실 보관함 3) 조치 단계: · 1회차: 구두 지도 · 2회차: 경고 및 주의 · 3회차: 수업(지도) 시간 이내 분리·보관 / 수업(지도) 종료 후 즉시 반환 나.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교육활동 동안 계속 사용·소지하는 스마트기기 1) 제한 시간: 학교장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간 2) 보관 장소: 교무실 등 학교장이 지정한 장소 3) 조치 단계: · 1회차: 구두 실시 · 2회차: 경고, 주의(2회 이상), 학부모 통지 · 3회차: 사용·소지 제한 사유 안내 · 4회차: 스마트기기 분리 보관 (3일) 및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회부 검토 5. 분리 보관 및 학부모 안내 사항 가. 분리 보관된 스마트기기는 학교장이 지정한 장소에 보관됩니다. 나. 보호자에게 분리 보관 사실을 안내합니다. 다. 스마트기기 반환 시 보호자는 ‘물품분리보관 확인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학교장은 최대 3일간 분리된 스마트기기를 보관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호자 요청 시 조기 반환이 가능합니다. 마. 반환은 분리 보관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이며, 기한 내 반환하지 않을 경우 해당 물품은 폐기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