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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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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49호 교육활동보호 교육
작성자 *** 등록일 24.09.03 조회수 79

대덕 아신나 교육과정 운영에 함께 해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선생님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일은 왜 중요할까요?

먼저는 교육활동 침해로 인해 선생님의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교육활동을 보호해 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선생님이 전문성을 발휘하여, 교실 혁명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일은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일이자, 궁극적으로 우리 아이를 위한 일입니다.

교육활동 침해 사례

-학생의 보호자가 수업 중인 교실로 들어와 자녀를 괴롭힌 학생을 혼내고, 만류하는 교원을 협박하여 수업 진행을 방해하는 경우

-학부모가 교원이 수업 중 학생을 때렸다는 허위 사실을 만들어 국민신문고에 거짓 민원을 제기한 경우

-교원에게 고함을 지르며 지속적 폭언을 하는 경우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성폭력 범죄 행위,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불법 정보 유통 행위- 교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세지를 보내는 경우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범죄행위로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담임교사의 주소를 알아낸 뒤 스토킹하는 경우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 제한하는 행위-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와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그 밖의 교육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 화상, 음성 등을 촬영, 녹화, 녹음, 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교권은 존중되어야 하며,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교육활동 침해시 받는 조치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신고되면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개최됩니다.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교육감이 정하는 기관에서의 특별교육 이수 및 심리치료

*정당한 사유 없이 특별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심리치료에 참여하지 아니한 보호자 등에게는 관할청에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 처벌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 시 교육감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과의 소통이 단절되지는 않을까요?

학생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상담은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보호자 등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상담을 요청하시거나, 의견을 제안하실 수 있습니다.

,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답변을 거부하고 종결할 수 있습니다.

교원 개인의 휴대전화 또는 SNS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교원의 사생할 등 교육활동과 무관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교원의 직무 범위 외 사항 및 위법 부당한 사항을 요구하는 경우

- 합리적인 답변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정당한 사유없이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경우

우리 아이 상담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선생님과의 상담을 희망하실 경우 미리 약속을 잡아주세요.

선생님이 사전에 알려준 방법으로 상담 예약을 잡습니다.

방법 - 학교 대표번호, 학교 누리집 등을 통해 신청하기

선생님이 교육활동에 전념하여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상호 존중, 협력하는 학교 문화 조성에 함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2024. 9. 3.

대덕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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