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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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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48호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 수칙
작성자 *** 등록일 24.08.30 조회수 73

대덕 아신나 교육과정 운영에 함께 해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PM) 운전사고 등이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와 예방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시 안전 수칙을 안내하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가정에서 아이들의 안전교육에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안전수칙

1. 16세 이상만 탑승 가능(초등학교, 중학교 16세 미만은 탑승 불가)

- 어린이(13세 미만) 운행 적발 시 보호자에게 과태료(10만원) 부과

2. 원동기 면허 미보유 시 운행 불가

- 원동기 면허는 16세 이상부터 취득 가능하며, 원동기 면허 없이 운행 불가(위반 시 범칙금 10만원)

- 16세 이상 고등학생도 반드시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 필요

3. 안전모(헬멧) 착용

-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안전모 착용 필수(범칙금 2만원)

4. 동시에 두 명 이상 탑승 금지

- 승차정원(1)을 위반하여 2인 이상 탑승 불가(범칙금 4만원)

??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육 참고자료

학교안전정보센터에 탑재된 개인형 이동장치 교육자료 등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유의사항, 안전한 이용방법 등을 교육

https://www.schoolsafe.kr/post/view?id=2270 (교육영상)

https://www.schoolsafe.kr/post/view?id=1773 (설명자료)

https://www.schoolsafe.kr/post/view?id=1772 (카드뉴스)

2024. 8. 30.

대 덕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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