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41호 2024학년도 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불법찬조금) 근절 대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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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8.22 | 조회수 | 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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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들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학교교육의 신뢰성을 저해 하는 불법찬조금 근절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불법찬조금은 학부모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선생님을 비롯한 교직원들의 불법행위를 조장하여 학교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여, 학내 갈등의 원인이 되는 등 교육목적 달성에 큰 장애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동참하여 교육현장에서 청탁금지법이 뿌리내리고 불법찬조금의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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