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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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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64호 서로 배려하고 상호존중하며 다같이 행복한 학교 만들어가요!
작성자 *** 등록일 24.04.30 조회수 59

대덕 아신나 교육과정 운영에 함께 해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들어 교육활동 침해 또는 교육공동체간의 갈등 상황이 발생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자녀가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고 있음을 생각할 때 학교에서의 행복이 곧 자녀와 가정의 행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학교생활에서 교원의 교육활동이 보호받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내 자녀의 학습권 침해 및 안전 위협으로 이어지고 행복한 학교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줍니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는 소중한 자녀의 학습권과 보호자님의 교육권 보호로 이어져 서로가 상생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교육공동체가 상호 소통하고 존중하며 민주적 공동체로 성장하는 행복한 학교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몇 가지 사항을 안내하여 드리니 보호자님의 많은 관심과 실천을 부탁드립니다.

1. 교원의 교육활동은 법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약칭: 교원지위법)

교권 보호.침해대신 교육활동 보호.침해라고 할까요?

교권은 학생·보호자의 권익과 상충되는 개념으로 이해되거나, 교권 남용을 우려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육활동을 하는 교원에 대한 침해행위는 교원뿐만 아니라 교육 현장에 큰 피해를 줍니다. 수업 등 교육활동을 하는 교원이 보호받지 못한 경우, 교원의 사기와 열의를 떨어뜨리고, 학생들에게 쏟아야 할 시간과 노력을 허비하게 됩니다. 이는 다수의 학생과 보호자님의 정당한 권리(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학생의 인성.안전 위협)를 빼앗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교원 보호의 궁극적인 목적이 교육활동 보호에 있으며, 학생과 보호자 또한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사, 학생, 보호자 모두가 서로 배려하고 상호존중 할 때, 비로소 스스로 교육활동을 향유할 수 있습니다.

2. 육활동 침해 행위란,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교원지위법19조제1,2)

1. 공무방해/업무방해, 무고, 상해/폭행, 협박, 명예훼손, 손괴, 성폭력범죄, 불법정보 유통,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범죄행위로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2.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그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43조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3.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교원지위법25)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전학/퇴학처분(퇴학 처분은 의무교육 대상자에는 적용 안 됨)

4. 보호자와 함께하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

자녀가 학교에서 다쳤어요!

자녀가 다쳐 선생님과 갈등이 시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담임 선생님에게 연락은 좀 진정을 하신 뒤에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 발생 시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니, 학교와 상의하세요.

자녀가 학교폭력에 연루되었어요!

학교의 사안 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피해 학생 보호자님과의 원만한 화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녀/다른 보호자가 학교 생활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해요!

자녀의 학교생활에 의문이 생겼다면 선생님에게 먼저 상황을 자세히 물어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녀 성적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어요!

평가는 교원의 고유한 활동입니다. 무리한 내용을 요구하거나, 무리한 절차로 요청하지 않고, 학교마다의 공식적인 이의 신청 절차와 방법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에게, 학교에 요구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학급 문제는 담임교사에게, 교과 문제는 교과담임에게, 업무 문제는 담당 업무 교원에게 먼저 상담합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 관리자(교장, 교감)와 상담을 합니다.

방문 상담은 사전에 약속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과 전화통화 하고 싶어요!

전화 예절을 지켜주세요.

- 수업시간을 피해서 근무시간 중에 학교 전화번호로 전화해주세요.

- 퇴근시간 이후에는 학생 안전사고 등 긴급한 상황 이외에는 전화를 자제해 주세요.

- 교육활동과 무관한 사적인 내용의 전화는 삼가주세요.

- 준비물, 과제는 알림장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 모바일 메신저 등 온라인 상에서 교원에 대한 욕설을 하거나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말을 하는 일이 없도록 자녀의 휴대폰 사용을 지도해주세요.

가정에서의 교육은 학교 교육 성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학교에서의 다양한 교육활동은 반드시 자녀가 속한 제일 작은 사회, 가정에서도 이어져야 하며 그래야 내면화될 수 있습니다.

학교 교육의 미래는 교원과 보호자의 연대에 달려 있습니다.

보호자교사가 서로 배려하며 상호존중하고 신뢰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교육활동 보호이며, 학생의 학습권과 보호자의 교육권이 함께 존중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2024. 4. 30.

대덕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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