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 아신나 교육과정 운영에 함께 해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학생들의 효율적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조사를 실시합니다. 건강상 이유로 학교에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학생은 해당사항을 자세히 기록하여 3월 13일(수)까지 학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조사서 내용은 학생의 건강관리와 학교생활지도에만 참고사항으로 사용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다음 항목에 대해 개인정보수집 동의 여부를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공받는 자 : 성덕초등학교 2. 이용목적 : 건강관리 및 응급상황 발생 대비 3. 개인정보항목 : 학년, 성별, 이름, 주소, 학부모 전화번호 4. 보유. 이용기간 : 2024학년도(2024년 3월~2025년 2월) 아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합니다. | | , 동의하지 않습니다. | |
5. 위 사항에 대한 동의거부권을 행사하실 경우 해당 학생의 응급상황 발생 시 연락을 못 할 수도 있습니다. |
1. 인적사항 및 응급 상황 시 연락처 학년 | 번호 | 이름 | 응급상황 시 전화번호 | 1 | | | . 집 : . 핸드폰 1(관계): . 핸드폰 2(관계): . 학부모 부재 시 연락처(관계) | . 큰 병을 앓거나 현재 치료중인 질병명 : . 자주 이용하는 병원명: ☎ |
2. 응급상황 발생 시 절차이오니 꼭 읽어보시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위급하지 않으나 병원진료가 필요한 학생의 사고나 질병 시 가장 먼저 부모님께 연락드립니다. ※ 보건실에서 응급처치하고 병원 진료 의뢰가 필요한 경우 학부모님께 연락하여 학생을 인계한 뒤 학부모 동행하여 병원진료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학생들에게 항상 행선지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위급하거나 위독할 때에는 보호자에게 연락 후 교사가 동행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119 구급대에 연락하여 병.의원으로 바로 후송합니다.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조 제1호 관련 - 의식장애가 있는 두부 손상,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중독 및 대사장애 증상(신부전, 심부전) - 개복술을 요하는 급성 복증(급성 복막염, 장폐색증, 급성 췌장염 등 중한 경우에 한함), 광범위한 화상(외부신체 표면적의 18%이상), 관통상, 개방성·다발성 골절 또는 대퇴부 척추의 골절, 사지를 절단 할 우려가 있는 혈관 손상, 전신 마취 하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중상, 다발성 외상 - 계속되는 각혈, 지혈이 안 되는 출혈, 급성 위장관 출혈,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급성 시력손실 - 얼굴 부종을 동반한 알러지 반응, 소아 경련성 장애,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 기도, 귀, 눈, 코, 항문 등에 이물이 들어가 제거술이 필요한 상황 등 | ◈ 응급처치동의서 ◈ 사고발생시 응급처치는 학부모의 동의하에 이루어짐을 허락합니다. 따라서 응급상황 시 처치에 대한 신속한 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응급처치(절차)에 대한 권한을 귀 기관에 위임할 것에 동의합니다. 학부모(보호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
3. 신입생 건강상태 조사 1. 신체적, 심리적인 질병 (선천적, 과거 또는 현재 앓고 있는 질병) | 유( ), 무( ) 질병명: 현재 상태: | 2. 운동장애 유무 (선천적 또는 사고로 인한 운동 장애) | 유( ), 무( ) | 3. 언어 장애 유무 | 유( ), 무( ) | 4. 청력장애 유무 | ?보청기 착용( ) 정상( ) ?좌측장애( ),우측장애( ) | 5. 시력장애 유무 | ?근시(좌: , 우: ) 정상( ) ?난시( ), 사시( ) ?기타질병 : | 6. 특이체질 (주사, 약물, 음식, 알레르기 및 아토피) | 질병명: 현재 상태: 정상( ) | 7.학생 건강과 관련 학교에 당부사항 | |
자녀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여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건강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오니 자세히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명과 현재 치료여부 및 약물복용 여부 기재) 4. 감염병 관리 <<감염병 등교중지 알림>> ? 등교중지에 대해 알아둡시다.? 등교중지란 아동이 법정감염병 또는 감염력이 강한 질병에 감염되었을 때 본인 및 다른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학교보건법 제8조에 의거하여 학교장이 해당학생에게 등교를 중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완쾌 후 질병치료에 대한 의사소견서나 진료확인서를 담임 선생님께 제출하시면 치료기간 동안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 등교중지 할 수 있는 질병 ? 코로나19, A형간염, 일본뇌염, 수두, 유행성이하선염(볼거리), 유행성결막염, 결핵, 말라리아, 세균성이질, 홍역, 성홍열, 파상풍, 풍진, 콜레라, 장티푸스, 인플루엔자 등으로 병에 걸렸을 때 급속한 감염력을 가진 질병에 걸린 아동은 등교하지 않고 담임 선생님께 반드시 연락을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 법정 감염병이나 감염력이 강한 감염병 경우 가정에서의 요양을 권하고 즉시 등교중지합니다. ▶ 법정 감염병인 경우 학교에는 담임선생님께 유선으로 연락하시고 학생의 치료가 완료된 후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시면 출석으로 처리됩니다. 법정 감염병의 종류는 질병관리본부(http://www.cdc.go.kr)사이트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024. 3. 11. 대 덕 초 등 학 교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