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2호 2024. 신학기 등교 준비 및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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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3.04 | 조회수 | 76 | |
대덕 아신나 교육과정 운영에 함께 해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학교는 방역 수칙 준수하에 ‘정상 등교’를 실시하여 온전한 교육활동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신학기 등교 준비 및 교외체험학습 신청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등교 준비 ? 등교: 2024. 3. 4.(월) ~08:50, 정상 등교, 교육과정 및 방과후교육 정상 운영(하교 16:20) ? 준비물: 필기도구, 실내화 등 준비 2.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 안내 가.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나. 교외체험학습은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을 의미하며, 감염병 위기경보‘심각’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 사유에 포함한다. (교외체험학습 승인 일수 내 일반 교외체험학습 및 가정학습 운영방식 학교 자율 설정) 다. 교외체험학습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중식 기준 오전, 오후)도 운영이 가능하다. ※ 단, 가정학습은 반일 운영 불가함. 라.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하에 실시한다. 단, 해외에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에는 부모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3.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 가.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 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 가정학습의 경우 전일)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교외체험학습 신청서(가정학습의 경우 가정학습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고, 학생은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나.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한다. 다.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학교장은 교외체험학습의 필요성과 교외체험학습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교외체험학습을 승인한다. 라. 교외체험학습을 떠나기 전 학생과 보호자는 체험학습 시 주의사항, 체험학습 방법 등을 안내받고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한다. 마.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은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 (유의사항)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하지 않는 경우 진급?졸업 불가함 2024. 2. 28. 대덕초등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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