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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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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90호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학습 금지법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12.27 조회수 79

대덕 아신나 교육과정 운영에 함께 해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교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선행교육과 선행학습 유발 관행 근절을 통한 학교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해, 안내 자료를 각 가정에 보내드리오니 인식 전환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선행교육 또는 선행학습 이란? 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이루어진 교육 또는 학습을 의미함

2. 근거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정 (시행 2016.5.29.)

3. 제정 배경

??선행학습 위주의 과한 사교육의 폐해 방지

-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정상적 학교 수업 방해, 전인적 교육을 위한 교육목적에 방해

??학교내 선행학습 유발행위인 교육과정 운영과 평가의 문제점 개선 근거 마련

- 선행학습(사교육 경험)을 전제로 한 학교수업

- 교육과정을 벗어난 범위와 수준에서의 시험출제

4. 목적

이 법은 ·중등교육법에 따라 공교육을 담당하는 초··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관련 기관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교육기본법에서 정한 교육 목적을 달성하고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5.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행위 금지

학교는 국가교육과정 및 시·도교육과정에 따라 학교교육과정을 편성하여야 하며,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방과후학교 과정도 또한 같다.

학교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필평가, 수행평가 등 학교 시험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

2. 각종 교내 대회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

6. 선행학습의 문제점

다른 학습자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 침해

학생이 수업 내용을 미리 알고 있을 경우 학생 자신은 학교 수업의 적극성이 결여되고 교사는 학생들이 이미 알 있다고 판단하여 기본개념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는 악순환으로 인한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이 침해를 받게 됨.

사고력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의 저하

학교교육과정은 학생의 인지, 정서 및 사회발달 단계와 사고의 수준을 고려하여 구성되어 있으나 발달 단계와 사고의 수준을 넘어서는 내용의 학습으로 충분히 사고하고 이해하려는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 떨어져 피상적이고 기계적인 문제풀이 학습에 치우치게 되어 사고력, 흥미도 및 집중력 저하 등 다양한 문제를 파생시키게 됨.

남보다 앞서 나가기 위한 지나친 속도 경쟁

선행학습을 하는 내용이 곧 그 학생의 실력이라는 잘못된 편견(: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중학교 1학년 수학을 하고 있으면 중학교 2학년 수학을 공부하는 학생이 더 잘한다는 의식)으로 인하여 선행학습은 무한 속도 경쟁에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나 사고력 저하로 대학입시에서는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고 있음.

학부모의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유고등학교 사교육비 총액은 약 18조원(서울시 약 42,000억원, 학생 1인당 월평균 34만원)으로 이는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저출산과 노후 준비를 어렵게 하는 등 에듀푸어 양산을 초래하여 중산층 붕괴를 가속화시키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2023. 12. 22.

대덕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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