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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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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73호 2023. 학교생활규정 개정안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12.05 조회수 69

2023 학교생활규정 개정안 안내

대덕 아신나 교육과정 운영에 함께 해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중등교육법20조의 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중등교육법시행령40조의 3(학생생활지도)와 관련하여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담은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202391일부터 공포·시행되어 학생생활규정 전면 개정 권고에 따라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수렴을 통해 2023 학교생활규정 개정안을 확정하고 공포하게 되었습니다. 아래의 안내 내용을 살펴보시고, 인권 우호적인 환경에서 학교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서로 배우며 성장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의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 아 래 -

1. 개정안 확정 및 공포일: 2023.12.5.()

2. 주요 개정 내용: 학교 구성원의 책임과 역할 및 개인물품 관리 방안 일부 수정

학생 생활지도 방안 신설

3. 안내 방법: 학교 누리집 공지 사항에 안내

- 2023 학교생활규정 개정안 및 2023 학교생활규정(신구대조표)

4. 기타 안내: 개정전 2022 학교생활규정 안내

- 학교누리집 알림방 공지사항 생활규정검색 4번 대덕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2022 개정)(2022.02.26.)으로 확인하실 수 있음.

2023. 12. 5.

                                     대 덕 초 등 학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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