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61호 학교 생활규정 개정 검토 의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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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11.10 | 조회수 | 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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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 아신나 교육과정 운영에 함께 해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 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0조의 3(학생생활지도)와 관련하여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담은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2023년 9월 1일부터 공포·시행되어 학생생활규정 전면 개정 권고에 따라 학교 생활규정 개정 초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래의 안내 내용을 살펴보시고, 학부모님과 학생의 의견이 있을 경우 검토 의견서에 작성하여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내용: 학교생활규정 개정을 위한 학부모 및 학생 의견 수렴 2. 주요 개정 내용:학교 구성원의 책임과 역할 및 개인물품 관리 방안 일부 수정 학생 생활지도 방안 신설 3. 기간: 2023년 11월 10일(금) ∼ 2023년 11월 17일(금) 12:00까지 4. 의견 제시방법: 찬반(O,X) 표시 및 의견이 있을 경우 작성하여 담임에게 제출 - 학생 찬반(O,X)의견은 모든 자녀 의견 표시 (예) 자녀가 2명이고 찬성이면 O,O 작성) (학교 누리집 공지사항에 학교생활규정 개정(초)안 공지) 2023. 11. 10. 대 덕 초 등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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