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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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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61호 학교 생활규정 개정 검토 의견서
작성자 *** 등록일 23.11.10 조회수 76
첨부파일

대덕 아신나 교육과정 운영에 함께 해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중등교육법20조의 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중등교육법시행령40조의 3(학생생활지도)와 관련하여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담은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202391일부터 공포·시행되어 학생생활규정 전면 개정 권고에 따라 학교 생활규정 개정 초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래의 안내 내용을 살펴보시고, 학부모님과 학생의 의견이 있을 경우 검토 의견서에 작성하여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내용: 학교생활규정 개정을 위한 학부모 및 학생 의견 수렴

2. 주요 개정 내용:학교 구성원의 책임과 역할 및 개인물품 관리 방안 일부 수정

학생 생활지도 방안 신설

3. 기간: 20231110() 20231117() 12:00까지

4. 의견 제시방법: 찬반(O,X) 표시 의견이 있을 경우 작성하여 담임에게 제출

- 학생 찬반(O,X)의견 모든 자녀 의견 표시 () 자녀가 2명이고 찬성이면 O,O 작성)

(학교 누리집 공지사항에 학교생활규정 개정()안 공지)

2023. 11. 10.

대 덕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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