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8호 불법찬조금 근절 안내 |
||||||||
---|---|---|---|---|---|---|---|---|
작성자 | *** | 등록일 | 23.09.15 | 조회수 | 87 | |||
대덕 아신나 교육과정 운영에 함께 해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학교교육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불법찬조금 근절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불법찬조금은 학부모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선생님을 비롯한 교직원들의 불법행위를 조장하여 학교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여, 학내 갈등의 원인이 되는 등 교육목적 달성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동참하여 교육현장에서 청탁금지법이 뿌리내리고 불법찬조금의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찬조금 납부 요구가 있을 시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학교의 모든 선생님들은 ‘청렴한 학교문화’조성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023. 9. 15. 대덕초등학교장 |
이전글 | 2023-129호 2023학년도 2학기 학생 생활지도 연수 |
---|---|
다음글 | 2023-125호 전라북도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대회(넷볼)참가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