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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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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호 코로나19관련 2023학년도 2학기 출결처리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9.08 조회수 70

대덕 아신나 교육과정 운영에 함께 해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전환(24, 8.31.)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출결처리(831일부터)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변경 사항

주요내용

코로나19 2급 운영 시

코로나19 4급 전환 후

등교중지

(증빙자료)

출석인정 : 격리 권고 기간(5)

증빙자료 : 출결증빙 대체자료

개인용 신속항원검사(음성) 보호자 확인서 등

출석인정 : 현행 유지

(기저질환자)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 심각, 경계유지 시 출석 인정

증빙자료 : 출결증빙 대체자료 폐지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등 가능

가정학습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에 가정학습포함

현행 유지

‘24년부터는 심각단계에서만 가정학습 운영 예정

백신 접종

 

접종 후 2일까지 : 출석인정

접종 후 3~ : 질병결석

현행 유지

(등교중지) 학교보건법8, 학교보건법시행령22조 및 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에 따른 등교중지 시 출석 인정 결석 처리*

* 지각, 조퇴, 결과도 결석과 동일하게 처리

- 코로나19 관련 유증상으로 학교장등교중지를 명령하여 의료기관에서 검사 실시 후, 음성으로 판정된 경우 당일 출석인정

, 의료기관에서 음성으로 판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증상을 사유로 연속하여 결석하는 경우 등은 학교장이 결석 종류 결정

- 기저질환자*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심각, 경계로 유지되는 동안 학생 건강권 보호를 위해 출석인정 결석 처리 유지

* 기저질환은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기저질환자 범위(질병관리청)’ 참고

- 등교중지 학생학급단위 이상 원격수업에 참여 시 출석 처리하고, 대체학습의 이수 여부는 출결처리와 무관함

뒷면에 계속

- 의료기관진단서(소견서) 양성 확인 증빙 자료 제출 필요

*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양성확인 문자로 대체 가능

(가정학습일 수) ‘23학년도에는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심각, 경계경우 교외체험학습 허가 사유에 가정학습포함하되, 허용일수는 지역별 감염 상황, 지역학교의 여건에 따라 시도교육청이 결정

- , ’24학년도부터는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인 경우에만 교외체험학습 허가 사유로 인정 예정

(백신 접종) 접종일출석인정결석, 이상반응 발생 시 접종 후 1~2출석인정결석*,

3일 이상질병결석 처리

<< 증빙 자료 >>

접종일

접종 후 1~2

접종 후 3~

출결

출석인정에 따른 출결처리(결석, 지각, 조퇴, 결과)

질병으로 인한 출결처리(결석, 지각, 조퇴, 결과)

증빙자료

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의사 진단서(소견서), 처방전 등

휴업일을 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함. ) 접종일이 금요일인 경우, 접종 후 1일은 토요일임

백신 접종을 예약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접종을 못한 경우, 해당 사유를 증빙하여 그에 따라 결석처리하며, 단순 변심으로 접종하지 않은 경우 미인정결석 처리함

가급적 평가 기간에 예방접종을 시행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 접종 시 초등은 수업 과정에서의 상시 평가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중등은 결석의 종류에 따라 인정점 부여

2023. 9. 8.

대덕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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