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2호 코로나19관련 2023학년도 2학기 출결처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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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9.08 | 조회수 | 70 | ||||||||||||||||||||||||||||||||||||||||||||||||||||||||||||||||||||||||
대덕 아신나 교육과정 운영에 함께 해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전환(2급→4급, 8.31.)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출결처리(8월 31일부터)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 사항
? (등교중지) ?학교보건법? 제8조, ?학교보건법시행령? 제22조 및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에 따른 등교중지 시 출석 인정 결석 처리* * 지각, 조퇴, 결과도 결석과 동일하게 처리 - 코로나19 관련 유증상으로 학교장이 등교중지를 명령하여 의료기관에서 검사 실시 후, 음성으로 판정된 경우 당일 출석인정 ※ 단, 의료기관에서 음성으로 판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증상을 사유로 연속하여 결석하는 경우 등은 학교장이 결석 종류 결정 - 기저질환자*는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로 유지되는 동안 학생 건강권 보호를 위해 출석인정 결석 처리 유지 * 기저질환은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기저질환자 범위(질병관리청)’ 참고 - 등교중지 학생이 학급단위 이상 원격수업에 참여 시 출석 처리하고, 대체학습의 이수 여부는 출결처리와 무관함 ☞ 뒷면에 계속 -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등 양성 확인 증빙 자료 제출 필요 *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양성확인 문자로 대체 가능 ? (가정학습일 수) ‘23학년도에는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인 경우 교외체험학습 허가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되, 허용일수는 지역별 감염 상황, 지역?학교의 여건에 따라 시도교육청이 결정 - 단, ’24학년도부터는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인 경우에만 교외체험학습 허가 사유로 인정 예정 ? (백신 접종) 접종일은 출석인정결석, 이상반응 발생 시 접종 후 1~2일은 출석인정결석*, 3일 이상은 질병결석 처리 << 증빙 자료 >>
2023. 9. 8. 대덕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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