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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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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33호 교통안전을 위한 후문 옆 주정차 금지 및 교통안전 수칙 준수
작성자 *** 등록일 23.04.05 조회수 68

대덕 아신나 교육과정 운영에 함께 해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내드릴 내용은

등하교 시간 후문 쪽에 주·정차 된 차량들로 인해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후문 쪽에 주·정차된 차량이 있을 경우 운전자의 시야는 물론 아이들의 시야까지 가려져서 차량과의 충돌 등의 교통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스쿨존 교통안전 수칙 및 학부모님들의 협조사항을 안내 드리오니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문 근처 주·정차 금지

학교 후문 근처에 차량을 주·정차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주차장(대덕누리 뒤편)을 개방하고 있으니 그 곳을 이용하시거나, ·하차가 안전한 다른 장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후문 옆 차량 주·정차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담임선생님께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스쿨존 교통안전 수칙

스쿨존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주변에 설치한 어린이 보호 구역으로, 학교 정문에서 300미터 이내의 통학로를 말합니다. 자동차는 스쿨존 안에서 주차나 정차를 할 수 없고, 시속 30킬로미터 이하로 천천히 달려야 합니다.

첫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시속 30km 미만의 속도로 저속 운행

둘째, 불법 주.정차 금지

셋째, 자가용 통학 시 학내 진입 금지

정문에서 떨어진 곳에  정차하거나 후문 근처 안전한 곳 등에 정차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학교 앞 불법 유턴 금지 (CCTV설치되어 있음.)

학교 앞 불법 유턴으로 인해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 4. 5

대덕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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