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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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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호 신입생 응급환자관리 및 건강상태 조사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3.08 조회수 80
첨부파일

귀여운 자녀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학생들의 효율적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조사를 실시합니다. 건강상 이유로 학교에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학생은 해당사항을 자세히 기록하여 310()까지 학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조사서 내용은 학생의 건강관리와 학교생활지도에만 참고사항으로 사용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다음 항목에 대해 개인정보수집 동의 여부를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공받는 자 : 성덕초등학교 2. 이용목적 : 건강관리 및 응급상황 발생 대비

3. 개인정보항목 : 학년, 성별, 이름, 주소, 학부모 전화번호

4. 보유. 이용기간 : 2023학년도(20233~20242)

아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5. 위 사항에 대한 동의거부권을 행사하실 경우 해당 학생의 응급상황 발생 시 연락을 못 할 수도

있습니다.

1. 인적사항 및 응급 상황 시 연락처

학년

번호

이름

응급상황 시 전화번호

1

. :

. 핸드폰 1(관계):

. 핸드폰 2(관계):

. 학부모 부재 시 연락처(관계)

. 큰 병을 앓거나 현재 치료중인 질병명 :

. 자주 이용하는 병원명:

2. 응급상황 발생 시 절차이오니 꼭 읽어보시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위급하지 않으나 병원진료가 필요한 학생의 사고나 질병 시 가장 먼저 부모님께 연락드립니다.

보건실에서 응급처치하고 병원 진료 의뢰가 필요한 경우 학부모님께 연락하여 학생을 인계한 뒤 학부모 동행하여 병원진료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학생들에게 항상 행선지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위급하거나 위독할 때에는 보호자에게 연락 후 교사가 동행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119 구급대에 연락하여 병.의원으로 바로 후송합니다.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조 제1호 관련

- 의식장애가 있는 두부 손상,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중독 및 대사장애 증상(신부전, 심부전)

- 개복술을 요하는 급성 복증(급성 복막염, 장폐색증, 급성 췌장염 등 중한 경우에 한함), 광범위한 화상(외부신체 표면적의 18%이상), 관통상, 개방성·다발성 골절 또는 대퇴부 척추의 골절, 사지를 절단 할 우려가 있는 혈관 손상, 전신 마취 하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중상, 다발성 외상

- 계속되는 각혈, 지혈이 안 되는 출혈, 급성 위장관 출혈,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급성 시력손실

- 얼굴 부종을 동반한 알러지 반응, 소아 경련성 장애,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 기도, , , , 항문 등에 이물이 들어가 제거술이 필요한 상황 등

응급처치동의서

사고발생시 응급처치는 학부모의 동의하에 이루어짐을 허락합니다. 따라서 응급상황 시 처치에 대한

신속한 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응급처치(절차)에 대한 권한을 귀 기관에 위임할 것에 동의합니다.

학부모이름 : 서명 또는 ()

뒷면에 계속

3. 신입생 건강상태 조사

1. 신체적, 심리적인 질병

(선천적, 과거 또는 현재 앓고 있는 질병)

( ), ( )

질병명: 현재 상태:

2. 운동장애 유무

(선천적 또는 사고로 인한 운동 장애)

( ), ( )

3. 언어 장애 유무

( ), ( )

4. 청력장애 유무

보청기 착용( ) 정상( )

좌측장애( ),우측장애( )

5. 시력장애 유무

근시(: , : ) 정상( )

난시( ), 사시( ) 기타질병 :

6. 특이체질

(주사, 약물, 음식, 알레르기 및 아토피)

질병명:

현재 상태: 정상( )

7.학생 건강과 관련 학교에 당부사항

자녀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여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건강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오니 자세히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명과 현재 치료여부 및 약물복용 여부 기재)

4. 감염병 관리

정 감염병이나 감염력이 강한 감염병 경우 가정에서의 요양을 권하고 즉시 등교중지합니다.

법정 감염병인 경우 학교에는 담임 선생님께 유선으로 연락하시고 학생의 치료가 완료된 뒤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시면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법정 감염병의 종류는 질병관리본부(http://www.cdc.go.kr)사이트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023. 3. 8.

대 덕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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