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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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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8호 교통안전교육
작성자 *** 등록일 23.03.06 조회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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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하여 교통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가정통신문을 발송하오니 각 가정에서도 지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스쿨존에서의 교통안전 수칙 및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 안전 수칙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스쿨존 내 학생 교통사고 사례 : 아이들은 잘 뛰어다녀요

무단횡단을 하는 어른을 보고 따라하는 경우

초록불이 들어오자마자 갑자기 뛰어드는 경우

인도가 없는 이면도로를 지다가는 경우

횡단보도 앞에 주정차된 차 앞을 지나가는 경우

통학버스 또는 부모님 차량에서 내려 급하게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경우

학교 교육활동 중 위험 사례 : 아이들은 몸집이 작아 잘 안보여요

차도로 굴러가는 공을 쫒아가는 아이

차 밑에서 공(물건)을 빼고 있는 아이

차 뒤에서 놀고 있는 아이

공사장 옆에서 놀고 있는 아이

어른의 도움을 받도록 함

위험한 장소에서 놀지 않도록 함

스쿨존 교통안전 수칙

스쿨존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주변에 설치한 어린이 보호 구역으로, 학교 정문에서 300미터 이내의 통학로를 말합니다.

자동차는 스쿨존 안에서 주차나 정차를 할 수 없고, 시속 30킬로미터 이하로 천천히 달려야 합니다.

따라서 학부모님께서는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시속 30km 미만의 속도로 저속 운행

스쿨존에서는 언제 어디서든지 어린이가 뛰어나올 수 있으므로 항상 서행 운전하며 방어 운전을 해야 합니다.

둘째, 불법 주.정차 금지

불법 주.정차된 차량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여 키가 작은 아이들이 주정차 차량의 앞.뒤 사이로 어린이가 뛰어나올 경우 대처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자가용 통학 시 학내 진입 금지

정문에서 떨어진 곳에  정차(학내 진입 금지)하거나 후문 근처에 정차하시어 많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등교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넷째, 학교 앞 불법 유턴 금지 (CCTV설치되어 있음.)

학교 앞 불법 유턴으로 인해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 이용 관련 주의사항

13세 미만 어린이 운전금지(어린이 운행 적발시 보호자 과태료 10만원)

가급적 이용을 지양하되, 이용 시 반드시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

3. 안전모 및 헬멧 착용(헬멧 미착용 시 법칙금 2만원)

4. 두 명 이상 탑승 금지(두명 이상 탑승 시 법칙금 4만원)

5.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여 통행(보도 주행 시 법칙금 3만원)

2023. 3. 6.

대덕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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