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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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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호 2023학년도 신학기 등교준비 및 학사운영안내[교외체험신청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2.27 조회수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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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학부모님께 드립니다.

기본 방역체계를 유지하고,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하에 정상등교를 실시하여 온전한 교육활동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신학기 등교준비 및 학사운영에 대해 안내드리오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등교 준비

등교일: 2023. 3. 2.() ~08:50, 정상등교 교육과정 및 방과후교육 정상운영

(하교 시간 - 16:20)

준비물: 필기도구, 실내화, 개인 마실 물 등 준비

개인 방역 관리

(권고) 개인방역 5대 수칙

코로나19 예방접종 동참하기 사람이 많고, 밀폐된 곳에서 마스크 쓰기 30초 비누로 손 씻기, 침은 옷소매에 13(회당 10) 이상 환기, 다빈도 접촉 부위 11회 이상 주기적 소독 코로나19 증상 발생 시 진료받고 집에 머물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 (마스크 착용) 실내ㆍ외 모두 자율 착용, 일부 상황에서는 착용 의무 또는 권고 유지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 등교 전 감염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 자가진단 앱 참여 권고 및 등교중지 조치

*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는 경우,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동거가족 확진으로 본인이 PCR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경우

* 코로나19 관련 감염 우려로 등교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 학교(221-6049) 또는 담임선생님에게 사전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 등교 후 학사운영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 하에 정상등교 실시하여 교과·비교과 활동을 안정적으로 운영

(원격수업) 코로나19 감염병 상황 심각 , 학급단위 원격수업 전환 운영 가능

- (기준) 학급내 등교중지(확진자,유증상자,고위험군 등)학생 비율 50%

유형

기준(학급단위)

내용

1

등교수업

등교중지 학생 없음

정상 등교, 모든 교육활동을 실시

2

학급단위

일부등교+일부대체학습

등교중지 학생 비율 50% 미만

일부 등교중지 학생 대상 맞춤형·탄력적

대체학습 제공

3

학급단위 원격수업

등교중지 학생 비율 50% 이상

실시간 쌍방향 화상(소통) 원격 수업 실시

뒷면에 계속

교외체험학습 신청 안내

.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15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 교외체험학습은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을 의미하며, 감염병 위기경보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사유에 포함한다.

1) 위기경보관심, 주의단계로 하향 시 가정학습 사용 불가

2) 교외체험학습 승인일수 내 일반 교외체험학습 및 가정학습 운영방식 학교 자율 설정

. 교외체험학습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 운영이 가능하다.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가정학습은 반일 운영 불가

.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하에 실시한다. , 해외에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에는 부모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교외체험학습 신청절차

.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일 및 공휴일 제외, 가정학습의 경우 전일)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교외체험학습 신청서(가정학습의 경우 가정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학생은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보고서를 제출한다.

.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한다.

.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학교장은 교외체험학습의 필요성과 교외체험학습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교외체험학습을 승인한다.

. 교외체험학습을 떠나기 전 학생과 보호자는 체험학습 시 주의사항, 체험학습 방법 등을 안내받고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한다.

.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은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유의사항)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하지 않는 경우 진급졸업 불가함

2023. 2. 27.

대덕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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