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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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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공제회 심리치료비 지원제도 알림]
작성자 *** 등록일 23.01.10 조회수 180
첨부파일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공제자 및 그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치료비용을 안전공제회에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심치적 치료비용을 지원 받기를 희망하는 가정은 담임선생님께 연락부탁드립니다. 

* 제출 서류

 1) 삼담 및 심리적 치료(지원,연장) 신청서(필수)

 2) 개인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필수)

 3)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서(필수)

 4) 치료비용을 받을 수 있는 통장계좌 사본(필수)

 5) 피공제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필수)

 6) 정신보건 임상심리사(1급) 또는 임상심리전문가의 심리검사 결과서·상담기록(선택)

* 신청 절차

신청서 작성→신청서제출→학교안전공제회에서 신청서 접수→

심리상담자문위원회의 심의→지원대상자확정→결정내용통보→

치료진행 및 비용신청 → 심사후 비용 지급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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