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안전한 학교생활 및 방역관리를 위해 변경된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지침(제8판) 주요 개정내용을 안내드립니다. 또한 개학일에 2학기 코로나19 대응관리를 위한 자가검사키트(신속항원검사도구)를 배부해 드릴 예정이오니 가정에서 증상 발생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1. 자가검사키트(신속항원검사도구) 배부 ⊙ 배부내역: 전교생에게 1인당 2개 배부(8.24.(수) 예정) ⊙ 활용방법: 가정 내 의심증상 발생 시 배부된 키트 활용하여 진단 검사 실시 → 검사결과: 자가진단 앱에 입력 양성인 경우 등교중지 및 담임교사에게 연락, PCR검사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실시 |
2. 코로나19 감염예방 지침(제8판) 개정 내용 주요내용 | | 제 7판 | | 제 8판 | | | | | | | | 마스크 착용 | | 실내 전체 마스크 착용 | | * 모든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실외는 착용의무 해제 ※ 단, 50인 이상 참석하는 실외집회, 50인 이상 관람하는 실외 공연·스포츠 경기는 착용 의무 유지 | | | | | | | | 발열 검사 | | 일일 2회 실시 (등교 시, 점심시간 전) | | * 일일 1회 실시 (등교 시) | | | | | | | | | 자가검사 키트 지급 | | 미지급 | | * 전체 학생 및 교직원에게 2개씩 지급 (증상 발생 시 개인별 검사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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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 학교 내 감염병 예방을 위한 기본방역체계는 제7판과 동일하게 적용 3.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지침 구분 | 내 용 | 등교 전 유증상 | 유증상자는 등교중지, 담임교사에게 연락 -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 활용 자가검사 또는 의료기관 방문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등교 가능하나, 증상이 지속되거나 심해지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 또는 검사 실시 ※ 자가검사(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 활용) 결과 ‘양성’으로 보건소 PCR 검사를 받은 경우 검사결과 ‘음성’ 확인 전까지 자택대기(등교중지) | 자가진단 앱 참여 | 등교 전 건강상태 자가진단 앱 매일 참여(오전 8시30분 까지) | 등교시 발열검사 | 등교시 발열검사 실시 37.5℃이상 발열 등 확인 시 보호자에게 연락 및 진료·검사 실시 안내 | 등교 후 유증상 | 교육활동 중 37.5℃ 이상 발열 등 의심 증상 확인 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KF80 이상) 후 일시적 관찰실로 이동하여 추가 증상 확인, 보호자에게 연락, 진료·검사를 실시하도록 안내 ※ 유ㆍ초등학생의 경우 보호자 동행 하에 의료기관 등으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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