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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98호 코로나19대응 학교방역수칙 및 자가검사키트 배부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08.26 조회수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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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안전한 학교생활 및 방역관리를 위해 변경된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지침(8) 주요 개정내용을 안내드립니다. 또한 개학일에 2학기 코로나19 대응관리를 위한 자가검사키트(신속항원검사도구)를 배부해 드릴 예정이오니 가정에서 증상 발생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1. 자가검사키트(신속항원검사도구) 배부

배부내역: 전교생에게 1인당 2개 배부(8.24.() 예정)

활용방법: 가정 내 의심증상 발생 시 배부된 키트 활용하여 진단 검사 실시

검사결과: 자가진단 앱에 입력

   양성인 경우 등교중지 및 담임교사에게 연락, PCR검사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실시

2. 코로나19 감염예방 지침(8) 개정 내용

주요내용

7

8

마스크 착용

실내 전체 마스크 착용

* 모든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실외는 착용의무 해제

, 50인 이상 참석하는 실외집회, 50이상 관람하는 실외 공연·스포츠 경기는 착용 의무 유지

발열 검사

일일 2회 실시

(등교 시, 점심시간 전)

* 일일 1회 실시 (등교 시)

자가검사 키트 지급

미지급

* 전체 학생 및 교직원에게 2개씩 지급

(증상 발생 시 개인별 검사 실시)

그 외 학교 내 감염병 예방을 위한 기본방역체계는 제7판과 동일하게 적용

3.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지침

구분

내 용

등교 전

유증상

 유증상자등교중지, 담임교사에게 연락

-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 활용 자가검사 또는 의료기관 방문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등교 가능하나, 증상 지속되거나 심해지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 또는 검사 실시

자가검사(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 활용) 결과 양성으로 보건소 PCR 검사를 받은 경우 검사결과 음성확인 전까지 자택대기(등교중지)

자가진단 앱 참여

등교 전 건강상태 자가진단 앱 매일 참여(오전 830분 까지)

등교시

발열검사

등교시 발열검사 실시

 37.5이상 발열 등 확인 시 보호자에게 연락 및 진료·검사 실시 안내

등교 후

유증상

 교육활동 중 37.5이상 발열 등 의심 증상 확인 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KF80 이상) 후 일시적 관찰실로 이동하여 추가 증상 확인, 보호자에게 연락, 진료·검사 실시하도록 안내 유ㆍ초등학생의 경우 보호자 동행 하에 의료기관 등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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