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학부모님께 드립니다. 코로나19 상황 관련 출결 처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참조하시기 바라며 코로나19(오미크론) 감염병 예방에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1. 등교중지학생: 학교보건법 제8조 등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에 따라 등교하지 못한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등교중지 학생이 학급단위 이상 원격수업에 참여 시 출석 처리하고, 대체학습의 이수 여부는 출결처리와 무관(출석인정결석 처리)) 2. 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기준(3.1~3.13 적용) ※ 3.14. 이후 적용 지침은 최신 방역당국 개정 내용 등을 반영 하여 추후 안내(예정) 구분 | 나의 상황 | 접종상황* | 격리?감시기간** | 검사(권고) | 등교(출근) 기준 | “내가” | 확진자인 경우① |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 7일 격리 | - | 등교 중지 | “동거인이” | 확진자인 경우② (재택치료자) | 접종완료자 | 수동감시(7일) | 3일 내 PCR 및 6~7일차 신속항원검사 | 등교 가능 | 미완료자 | 7일 | 등교 중지 | 방역당국 관리 접촉자인 경우③ |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 격리기간 없음 | 수동감시 지정일 및 6~7일차 신속항원검사 | 등교 가능 | * (접종완료자 기준)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일~90일인 자(2차 접종자이면서 코로나19 기 확진된 경우 접종완료자로 간주) ** (격리기간 산정) 확진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을 기준으로 7일 ※ 참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제11판」(지자체용) 및「코로나19 격리체계 개선 시행기준 안내(방대본)」 등 [상세설명] ① 본인이 확진되어 방역당국으로부터 격리 통보 받은 경우 -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7일간 등교(출근)를 중지하고 격리 ☞ 확진자는 격리 해제 전 검사(PCR, 신속항원검사) 대상 아님 ② 나의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 접종완료자는 등교가능(수동감시), 미완료자는 7일간 등교(출근) 중지 ☞ 확진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 기준 “3일 내 PCR 검사 및 6~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 증상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 진료받기, 마스크 착용하기, 외출자제,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 등 ③ 동거인이 방역당국에서 관리하는 접촉자*인 경우 * 확진자의 동거인, 접촉자가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인 경우 - 별도의 격리기간 없이 등교(출근)가 가능 ☞ 동거인의 수동감시 지정일 및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 실시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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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면에 계속 3.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학생 출결 증빙서류 학생 | → | 담임 또는 업무담당교사 | → | 학교장 | (방역당국에서 발송한) 문자통보 내용(캡처, 종이인쇄) | 학생의 증빙내용 확인 후 교사용 출결 증빙 대체자료 작성 | 승인 | (가정에서 작성한) 보호자 확인서 및 가정 내 건강관리기록지 | ⇒ 별도 서류발급 불필요 | ⇒학생의 증빙내용은 별도 보관 불필요 |
4. (고위험군학생)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①기저질환 및 ②장애를 가진 학생의 경우 ③출석인정결석 처리 | ≪ 고위험군 관련 참고사항 ≫ | | | | ① 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② 보건복지부의 ‘장애복지카드’ 소지자에 한하며, 장애복지카드를 증빙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 ③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관심, 주의’ 단계이며 학부모(보호자)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 등)한 경우 질병결석 처리임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지역여건 등에 따라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 학교장이 허가한 기간 내)에 고위험군(기저질환 및 민감군)임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매 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학기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
5. (가정학습 신청 및 해외 체류 학생) 등교수업 운영 기간에 등교하지 않고 원격수업*을 수강한 경우, 원격수업 수강을 근거로 출석 처리 불가 * 학교에서 운영 중인 학급단위 이상 원격수업이 있더라도, 해당 학생의 ‘등교일’에는 원격수업 수강 내역으로 출석처리 불가 6. (코로나19 백신 접종)접종일 및 이상반응 발생 시 접종 후 1~2일은 출석인정결석 처리 | ≪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따른 출결처리 및 증빙자료≫ | | | | | 접종일 | 접종 후 1일 | 접종 후 2일 | 접종 후 3일~ | 출결 | 출석인정에 따른 출결처리(결석·지각·조퇴·결과) | 질병으로 인한 출결처리 | 증빙 자료 | 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 증명서 | 의사 진단서(소견서), 처방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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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종 후 1∼2일은 휴업일을 포함하여 산정함. 예) 접종일이 금요일인 경우, 접종 후 1일은 토요일을 의미 ※ 백신 접종을 예약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접종을 하지 못한 경우는 해당 사유를 증빙하여 그에 따라 결석처리(단순 변심으로 접종하지 못한 경우 미인정결석) - 등교 및 원격수업에 모두 해당되며, 원격수업(학급단위 이상인 경우만 인정)은 학생이 희망하여 기간 내 수강하는 경우 출석 처리 가능 2022. 3. 4. 대덕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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