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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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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7호 오미크론 대응 등교준비 및 학사운영 안내[교외체험신청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02.25 조회수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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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학부모님께 드립니다.

오미크론 확산에 대비하여 철저한 방역하에 정상 등교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오미크론에 대한 대응을 위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등교 준비

등교일: 2022. 3. 2.() ~ 08:50, 정상 등교 및 교육과정 운영(하교 시간- 14:00)

방과후교육 정상 운영: 2022. 3. 3.() ~ (하교 시간 - 16:20)

돌봄교실 정상 운영(* 수요돌봄: 16:20까지 운영하며 학부모 동행 개별 하교)

방역수칙 준수

- 등교전 건강상태 자가진단 체크

- 개인 마실 물 등 지참, 필기도구, 실내화 등 준비

- 개인 위생 강화(손 비누로 씻기 등), 교실 입실 전 아침 발열 확인,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 염 예방 마스크 착용(최소 KF 80 이상, 위생 대비 마스크 걸이 이용)

* 호흡기질환자 등 보건용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경우 - 예외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을 받은 비말차단용마스크 또는 수술용마스크 착용 가능

코로나19(오미크론) 관련 감염 우려로 등교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 학교(221-6049) 또는 담임선생님에게 사전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 등교 후 학사운영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하에 정상등교 유지

오미크론 대응 학사운영 방침

- 학급내 등교중지(확진+격리) 학생 50% 이상일 때 학급단위 원격수업 전환

- 학사운영은 학급단위 등교중지(확진+격리) 학생 기준

등교수업 학급단위 일부 등교 + 일부 대체학습 학급단위 원격수업 3개 유형으로 시행

유형

기준(학급단위)

내용

1

등교수업

등교중지(확진+격리) 학생 없음

정상 등교, 모든 교육활동을 실시

2

학급단위

일부등교+일부대체학습

등교중지(확진+격리) 학생 비율 50%미만

일부 등교중지 학생 대상 맞춤형·탄력적 대체학습 제공

* 대체학습에 참여하는 등교중지 학생은 출석인정결석 처리됨

3

학급단위 원격수업

등교중지(확진+격리) 학생 비율 50% 이상

실시간 쌍방향 화상(소통) 원격 수업 실시

뒷면에 계속

교외체험학습 신청 안내

-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30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 교외체험학습은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을 의미하며, 감염병 위기경보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사유에 포함한다.

.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일반 교외체험학습은 연 15일 이내로 사용 가능(, 일반 교외체험학습 연속신청 가능 일수는 연 10일 이내)

. 감염병 감염 우려로 가정체험학습 신청시 체험학습 1일전까지 신청 가능함(감염병 위기경보관심,주의단계로 하향시 가정체험학습 사용 불가)

- 교외체험학습 신청절차

.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서식 1]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한다.

.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한다.

.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학교장은 교외체험학습의 필요성과 교외체험학습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교외체험학습을 승인한다.

. 교외체험학습을 떠나기 전 학생과 보호자는 체험학습 시 주의사항, 체험학습 방법 등을 안내 받고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한다.

.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 학생은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7일 이내 [서식2]교외체험학습보고서를 제출하고, 담임교사(학교)는 이에 준하는 적절한 사후지도를 하도록 한다.

, 해외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 부모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보호자 동반 증명 가능한 항공권 또는 출입국 증명 등 관련 서류 학교 비치한다.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ㆍ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서는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유의사항)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하지 않는 경우 진급졸업 불가함

2022. 2. 25.

대덕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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