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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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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5호 교통안전지도 [어린이 보호구역내 주정차금지]
작성자 *** 등록일 21.10.18 조회수 210
첨부파일

학부모님께

도로교통법개정에 따라 202110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정차가 전면 금지되며, 학생의 등.하교를 위하여 보호구역에서 일시 정차하더라도 단속 시 과태료(일반도로의 3, 승용차 기준 12만원)가 부과된다고 하오니 단속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법32

32(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2. 9., 2020. 10. 20., 2020. 12. 22.>

1.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6.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 소방기본법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7. 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8. 시장등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따라서 학부모님께서는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시속 30km 미만의 속도로 저속 운행

둘째, 불법 주.정차 금지

셋째, 자가용 통학 시 학내 진입 금지

넷째, 학교 앞 불법 유턴 금지 (CCTV설치되어 있음.)

2021. 10. 18.

대덕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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