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5호 교통안전지도 [어린이 보호구역내 주정차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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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10.18 | 조회수 | 2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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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께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2021년 10월 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며, 학생의 등.하교를 위하여 보호구역에서 일시 정차하더라도 단속 시 과태료(일반도로의 3배, 승용차 기준 12만원)가 부과된다고 하오니 단속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학부모님께서는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시속 30km 미만의 속도로 저속 운행 둘째, 불법 주.정차 금지 셋째, 자가용 통학 시 학내 진입 금지 넷째, 학교 앞 불법 유턴 금지 (CCTV설치되어 있음.) 2021. 10. 18. 대덕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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