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88호 2021학년도 2학기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 교육자료 |
||||||
---|---|---|---|---|---|---|
작성자 | *** | 등록일 | 21.09.02 | 조회수 | 364 | |
첨부파일 |
|
|||||
존경하는 학부모님께 2021학년도 선행학습 유발 관행 근절을 위해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을 안내드립니다. 1. ‘공교육 정상화법’ 이란? 공교육정상화법은 초?중등학교 및 대학 등에 적용되며, 공교육정상화법 제8조(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등)에 의하면 학교는 국가교육과정 및 시·도교육과정에 따라 학교교육과정을 편성하여야 하며,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방과후학교 과정도 정규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공교육정상화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2. 공교육정상화를 위한 학교의 책무 - 공교육 정상화법 제5조, 제7조 참고
3. 선행학습의 폐해 선행학습이란 학습자가 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미리 배우는 것으로 통상적 예습의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선행학습에 대한 사회적, 교육적 폐해는 심각하다 할 수 있으며, 그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3. 기타 사항 - 적용 배제 관련 가. 영재교육기관, 조기 진급자, 적용 배제 교과(군), 초등학교 1,2학년 영어 방 과후학교 과정은 공교육정상화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나. 적용 배제되는 교과(군)은 체육·예술 교과(군), 기술·가정 교과(군), 실과·제2외 국어·한문·교양 교과(군), 전문 교과 등입니다. 다. 초등학교 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초등학교 3학년 이상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은 학교에서 편성한 영어 교과 교육과정에 따라 운영되어야 합니다. 4.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내용 가. 제8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방과후학교 과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에서 「초·중등교육법」 제24조제3항 에 따른 학교의 휴업일 중 편성·운영되는 경우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 및 고등학교 중 농산어촌 지역 학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지정하는 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 교 등에서 운영되는 경우 5. 공교육정상화법의 기대효과 가. 미리 배워온 것을 전제로 한 수업과 평가를 금지하여 교육과정에 충실한 수업 구현 나.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발달 단계에 맞는 교육 실현 2021. 09. 02. 대덕초등학교장
|
이전글 | 2021-89호 9월 영양소식 |
---|---|
다음글 | 2021-87호 2021학년도 2학기 상담주간 운영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