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1-88호 2021학년도 2학기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 교육자료
작성자 *** 등록일 21.09.02 조회수 362
첨부파일

존경하는 학부모님께

2021학년도 선행학습 유발 관행 근절을 위해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을 안내드립니다.

1. ‘공교육 정상화법이란?

공교육정상화법은 초중등학교 및 대학 등에 적용되며, 공교육정상화법 제8(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등)에 의하면 학교는 국가교육과정 및 시·도교육과정에 따라 학교교육과정을 편성하여야 하며,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방과후학교 과정도 정규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공교육정상화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2. 공교육정상화를 위한 학교의 책무 - 공교육 정상화법 제5, 7조 참고

3. 선행학습의 폐해

선행학습이란 학습자가 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미리 배우는 것으로 통상적 예습의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선행학습에 대한 사회적, 교육적 폐해는 심각하다 할 수 있으며, 그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른 학습자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 침해

사고력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의 저하

남보다 앞서 나가기 위한 지나친 속도 경쟁

학부모의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3. 기타 사항 - 적용 배제 관련

. 영재교육기관, 조기 진급자, 적용 배제 교과(), 초등학교 1,2학년 영어 방 과후학교 과정은 공교육정상화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적용 배제되는 교과()은 체육·예술 교과(), 기술·가정 교과(), 실과·2외 국어·한문·교양 교과(), 전문 교과 등입니다.

. 초등학교 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초등학교 3학년 이상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은 학교에서 편성한 영어 교과 교육과정에 따라 운영되어야 합니다.

4.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내용

. 8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방과후학교 과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1) ·중등교육법2조에 따른 고등학교에서 ·중등교육법24조제3

에 따른 학교의 휴업일 중 편성·운영되는 경우

2) ·중등교육법2조에 따른 중학교 및 고등학교 중 농산어촌 지역 학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지정하는 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

교 등에서 운영되는 경우

5. 공교육정상화법의 기대효과

. 미리 배워온 것을 전제로 한 수업과 평가를 금지하여 교육과정에 충실한 수업 구현

. ··고등학교 학생의 발달 단계에 맞는 교육 실현

2021. 09. 02.

대덕초등학교장

 

이전글 2021-89호 9월 영양소식
다음글 2021-87호 2021학년도 2학기 상담주간 운영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