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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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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48호 교통안전지도
작성자 *** 등록일 21.05.12 조회수 351
첨부파일

학부모님께 안내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2021.5.13. 시행), '안전속도 5030'정책 시행(2021.4.17.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시 범칙금·과태료 금액 상향(2021.5.11.부터)과 관련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사항을 안내드리니 가정에서도 실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위반시 범칙금·과태료를 현행 2배에서 3배로 상향
(과태료 기준 승용차 8만원→12만원, 승합차 9만원→13만원)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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