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42호 교외체험학습 안내 |
||||||||||||||||||||||||||||||||||||||||||||||||||||||||||||||||||
---|---|---|---|---|---|---|---|---|---|---|---|---|---|---|---|---|---|---|---|---|---|---|---|---|---|---|---|---|---|---|---|---|---|---|---|---|---|---|---|---|---|---|---|---|---|---|---|---|---|---|---|---|---|---|---|---|---|---|---|---|---|---|---|---|---|---|
작성자 | *** | 등록일 | 21.04.28 | 조회수 | 341 | |||||||||||||||||||||||||||||||||||||||||||||||||||||||||||||
첨부파일 |
|
|||||||||||||||||||||||||||||||||||||||||||||||||||||||||||||||||
존경하는 학부모님께 드립니다. 교외체험학습에 대해 안내드리오니, 살펴보시고 교외체험학습 신청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3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나. 교외체험학습은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을 의미하며, 감염병 위기경보‘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사유에 포함한다. 1)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일반 교외체험학습은 연 15일 이내로 사용 가능(단, 일반 교외체험학습 연속신청 가능 일수는 연 10일 이내) 2) 감염병 감염 우려로 가정체험학습 신청시 체험학습 1일전까지 신청 가능함(감염병 위기경보‘관심,주의’단계로 하향시 가정체험학습 사용 불가) 다.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도 운영이 가능하다.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라.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가.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서식 1]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한다. 나.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한다. 다.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학교장은 교외체험학습의 필요성과 교외체험학습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교외체험학습을 승인한다. 라. 교외체험학습을 떠나기 전 학생과 보호자는 체험학습 시 주의사항, 체험학습 방법 등을 안내 받고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한다. 마.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바. 학생은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7일 이내 [서식3]교외체험학습보고서를 제출하고, 담임교사(학교)는 이에 준하는 적절한 사후지도를 하도록 한다. 단, 해외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 부모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사.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보호자 동반 증명 가능한 항공권 또는 출입국 증명 등 관련 서류 학교 비치한다. ※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붙임의 서식(교외체험학습 신청서, 통보서, 보고서)은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거나 담임선생님에게 문의하셔서 사용 가능합니다. 2021. 4. 27. 대덕초등학교장
|
이전글 | 2021-43호 재량휴업일 실시 안내 및 등교 수요조사 |
---|---|
다음글 | 2021-41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관련 학생 생활지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