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41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관련 학생 생활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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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4.21 | 조회수 | 3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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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께 안내드립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상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어 2021.5.13.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한 「도로교통법」 규정을 안내드리니 개인형 이동 장치 이용 자제 및 위법행위 발생 예방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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