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1-41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관련 학생 생활지도
작성자 *** 등록일 21.04.21 조회수 366
첨부파일

학부모님께 안내드립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상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어 2021.5.13.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한 도로교통법규정을 안내드리니 개인형 이동

장치 이용 자제 및 위법행위 발생 예방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2021-42호 교외체험학습 안내
다음글 2021-40호 전북교육청 지원 PC 무상유지보수 사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