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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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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41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관련 학생 생활지도
작성자 *** 등록일 21.04.21 조회수 368
첨부파일

학부모님께 안내드립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상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어 2021.5.13.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한 도로교통법규정을 안내드리니 개인형 이동

장치 이용 자제 및 위법행위 발생 예방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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