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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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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6호 대덕초 규칙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교외체험학습 수업인정 일수]
작성자 대덕초 등록일 20.12.28 조회수 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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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2021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수업인정 일수 설정에 따른 대덕초등학교 규칙 개정을 위하여 대덕초 교육공동체의 의견수렴을 하고자 합니다.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 전라북도교육청 체험학습 추진 지침에 근거하여 본교는 교외체험학습 수업인정 일수를 학칙에 반영하여 연간 10일 이내로 운영해왔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체험학습 추진 지침에 의거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한해 가정학습을 포함한 교외체험학습을 연간 34일 학칙 개정 없이 바로 시행하였습니다.

2021학년도부터는 교육공동체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학교급과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체험학습 수업인정 일수 및 세부방침을 결정하여 학교규칙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교외체험학습(출석인정 결석) 수업인정 기간 결정에 대한 학부모, 학생, 교사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도교육청 권장 수업인정 일수: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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