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불법 입시컨설팅 학원 등 집중 신고기간' 알림 |
|||||||||||
---|---|---|---|---|---|---|---|---|---|---|---|
작성자 | *** | 등록일 | 24.10.31 | 조회수 | 50 | ||||||
첨부파일 | |||||||||||
교육부에서 수능 이후 본격 입시 준비기간을 맞아 사교육업체의 부조리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위해 ‘편·불법 입시컨설팅 학원 등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교습비 초과징수, 무등록·미신고 교습, 선행학습 유발 광고행위 등 사교육업체의 학원 관계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 대상 : 편·불법 운영 입시컨설팅 학원 등 나. 신고 기간 : 2024. 11. 1.(금) ~ 12. 31.(화)
|
이전글 | 줌(ZOOM) 무료특강 안내(임상심리사,AI교육,뇌기반교육,세계시민교육 분야) |
---|---|
다음글 | [제8회 금강 그리기 대회 공모전]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