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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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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불법 입시컨설팅 학원 등 집중 신고기간' 알림
작성자 *** 등록일 24.10.31 조회수 48
첨부파일

교육부에서 수능 이후 본격 입시 준비기간을 맞아 사교육업체의 부조리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위해 ‘편·불법 입시컨설팅 학원 등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교습비 초과징수, 무등록·미신고 교습, 선행학습 유발 광고행위 등 사교육업체의 학원 관계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센터 신고 방법

신고센터 접속 주소

신고센터 접속 QR코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접속

http://fair-edu.moe.go.kr

1

 

. 신고 대상 : ·불법 운영 입시컨설팅 학원 등

. 신고 기간 : 2024. 11. 1.() ~ 12. 31.()

[대덕초등학교-9606 (첨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창의인재교육과] 편·불법 입시컨설팅학원 집중 신고기간_포스터(11.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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