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업체 선행학습 유발 광고 집중 신고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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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7.15 | 조회수 | 7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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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제8조제4항에 따라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초등 의대 준비반의 전국 확산 등 사교육업체의 선행학습 유발행위가 심각해짐에 따라 교육부에서는 학생, 학부모의 불안감을 조장하는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사교육업체 선행학습 유발 광고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학부모님께서는 사교육업체의 위법 사항에 대한 특별 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 대상 : ‘초등 의대반 운영’과 같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하는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교습자 나. 신고 기간 : 2024. 7. 3.(수) ~ 7. 31.(수) 붙임 1. 선행학습 유발 광고 학원 등 편불법 운영학원 집중 신고 안내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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