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제4차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배치 심사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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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11.23 | 조회수 | 1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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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4조·제15조, 교육지원과-3303(2023.2.21.) 2.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2023학년도 제4차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배치 심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심사 대상 1) 특수교육대상학생으로 신규 선정 및 배치 받기를 원하는 학생 2) 기존 특수교육대상학생으로 재배치, 유예/면제, 취소, 재취학을 희망하는 학생
나. 추진 일정
※ 위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기타 문의 사항: 양식 등 기타 문의 사항은 학교로 문의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붙임 2023. 제4차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심사 계획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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