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주요 내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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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9.12 | 조회수 | 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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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관련 고시 안내>
교권 확립 및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자 그동안 추진된 법령 개정 결과, 지난 9월1일부터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교육 현장에 적용되어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이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주요 내용을 안내해드리오니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에서 서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과 학부모님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붙임: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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