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 학생 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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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4.10 | 조회수 | 3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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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장기 학생에게 말과 교감의 기회 제공으로 정서함양과 체력증진 및 승마인구 저변 확대를 위하여 추진하는 2023년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 계획을 알려드리오니,
2. 완주교육지원청에서는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안내하여 주시고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홍보하시어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기한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2023년 완주군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승마시설에서는 참여 신청서 및 협약서를 기한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신청기간 : 2023. 3. 30. ~ 4. 17. 나. 신청대상 :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및 학교밖 청소년 등 다. 체험기간 : 2023년 4월 ~ 11월(선정 후 승마장과 체험 가능일정 조율 후 체험시작) 라. 지원내용 : 승마체험비 지원(60분/일×10회) ※ 기승시간 30분 이상 ? 일반승마 : 320,000원(국비 96,000 도비 32,000 군비 96,000 자담 96,000) ? 사회공익 : 320,000원(국비 160,000 도비 32,000 군비 128,000) ? 재활승마 : 420,000원(국비 210,000 도비 42,000 군비 168,000) ※ 사회공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재활승마(장애학생) ? 신청시 증빙서류 제출 마. 자부담비용 : 96,000원(승마비 90,000, 보험료 6,000) ※ 사회공익,재활승마 제외 바. 신청방법 : 학생이 학교에 신청서 제출후 학교에서 군에 일괄 신청 (학교에 신청 어려울시 완주군청 홈페이지 신청) 사. 세부사항 : 붙임참조 아. 참고사항 - 수송차량 미지원 : 개인 차량 이용 -10일 강습중 3일까지만 출석할 경우 전액 자부담 처리. - 학교 전출입시 완주 관내만 지원 가능,타지역 전출시 지원 불가 ※ 강습일정 2023년 대상자 선정후 승마장과 협의.
※ 학교 제출서류 (2023.4.17.일까지) [별지 1-1-①] 학생승마체험 신청서(학교용) [서식 1] 승마체험 지원사업 신청서 [서식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식 3] 학생승마체험지원 보호자 동의서
※ 승마시설 제출서류 (2023.4.7.일까지) [별지 1-1-③]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승마장용) [별지 1-1-⑥] 학생승마체험사업 협약서(시군구·승마장용)
붙임 1. 2023년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 신청안내 1부. 2. 학생승마체험 신청서(학교용) 1부. 3. 개인 신청서식 1부. 4. 승마시설 신청서식 1부. 5. 2023년 학생승마체험지원사업 지침 1부. 6. 승마장 현황 1부. 7. 기타 참고사항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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